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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 내는 헌재…휴일에도 출근, 내일 재판관 회의 소집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1일 휴일에도 헌재 재판관 대부분이 출근해 자료 검토에 나서는 등 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.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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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면 전망 우세하나 심리 길어지면 결과 예단 어려워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. 강 재판관은 이탈리아 출장 중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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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면 전망 우세하나 심리 길어지면 결과 예단 어려워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. 강 재판관은 이탈리아 출장 중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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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갔던 강일원 주심 귀국…헌재, 탄핵심판 잰걸음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당된 강일원(57)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.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 중이던 강 재판관은 오는 1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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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이 탄핵했다…정치가 응답하라
끝난 듯하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.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결과적으로 촛불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. 탄핵안은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, 일부 친박계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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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제 불찰로 국가 혼란 송구…헌재심판 담담히 대응할 것”
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오후 5시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 직무정지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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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직 모든 권한 행사 불가…신분·경호·의전만 유지
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탄핵안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이다.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04년 3월 12일, 노 대통령은 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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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“헌재, 압도적 가결률 감안해 심판절차 당겨달라”
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(왼쪽 셋째)이 9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. 왼쪽부터 새누리당 오신환·국민의당 김관영 의원, 권 위원장, 민주당 이춘석 의원. [사진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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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공정·신속하게 심판”…주심엔 여야 함께 추천한 강일원
권성동 소추위원(국회 법제사법위원장)이 9일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서 헌재의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. 헌재는 이날 박한철 소장 주재로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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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, 10일 급거 귀국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해진 강일원(57ㆍ사진)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당초 일정을 이틀 앞당겨 10일 귀국하기로 했다.9일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“전자 배당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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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탄핵 가결]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채명성 변호사 선임
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채명성(38ㆍ사법연수원 36기) 변호사가 선임됐다.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한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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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박근혜 탄핵 이후 ··· 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
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사필귀정(事必歸正)이다. “최순실과 대통령은 동급이고,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했다”는 청문회 증인의 말처럼 신성한 국가권력을 민간인에게 넘겨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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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 '직무정지'
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.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.이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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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탄핵 가결]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…“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 확인돼”
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. [중앙포토]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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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, "헌재 탄핵심판 앞당겨야"
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"헌재의 탄핵심판을 가능한 앞당겨야한다"고 밝혔다.권 위원장은 이날 "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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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박 대통령,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…후임에 조대환 변호사
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(54ㆍ사법연수원 17기)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9일 수리했다. 이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다.지난달 18일 민정수석에 임명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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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황교안 총리, 오후 8시 대국민담화 발표키로
황교안 총리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.황교안(58) 국무총리가 9일 오후 8시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. 이에 앞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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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탄핵 가결] 야권 대권주자들 입장…문재인 "이제 시작" 안철수 "국정수습 중요" 안희정 "새 시대"
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,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, 안희정 충남지사(왼쪽부터). [중앙포토]야권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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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통령 탄핵 가결] 박근혜 대통령, 5시 입장발표
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9일 오후 5시 국무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.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안 가결과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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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 만에 창 방패 바꿔 쥔 김기춘, 문재인의 질긴 악연
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된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엇갈린 운명이 주목받고 있다. 12년 만에 재현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최전선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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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朴 대통령, 오후 5시 입장 발표
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9일 오후 5시 국무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한다.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안 가결과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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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은 헌재로…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”대통령을 파면한다“
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. 헌재는 ”대통령을 파면한다“ 또는 ”청구를 기각한다“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.이날 오후 국회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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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
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.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석해 찬성 234, 반대 56, 기권 2, 무효 7표로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었다.가결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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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…찬성 234표
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다. 가결된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.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